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및 목록작성 설문조사 실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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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자
  • 작성일자

    2023-08-28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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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05

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에서 다음과 같이 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및 목록작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.

 

1. 관련
 가. 「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
 나. 2023년 정책연구용역과제 「국가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및 목록작성」

 

2.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에서는 「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」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·​관리 및 활용의 종합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현황조사 및 목록작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.

제6조 (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)
 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하고 병원체자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8. 11.>
 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 <개정 2020. 8. 11.>
 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부처·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처·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 8. 11.>
 ④​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3. 이를 위해 병원체자원 수집·관리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원체자원 관련 기관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실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.

 가. 설 문 명 :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 조사
 나. 위탁기관 : (주)미래비전
 다. 설문기간 : 2023년 8월 23일 ~ 9월 22일
 라. 설문방법 : 온라인 설문조사 (개인연구자용 설문조사지 첨부파일 발송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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