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실험실 생물안전지침」 개정에 대한 의견 수요 조사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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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작성일자
2023-09-21 00:00조회수
134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에서 다음과 같이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개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.
1. 질병관리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취급에 대한 실험실 생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2. 위와 관련하여, 연구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위해에 근거한 접근 방식으로 실험실 내 생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「실험실 생물안전지침(2019)」을 개정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기한: 2023. 10. 6(금)
나. 제출방법: 전자우편(bsa101@korea.kr)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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